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24.2.21.~’24.6.30.)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24.6.30.)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지원요건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