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계약자(‘24.2.21.~’24.6.30.)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24.6.30.)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지원요건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약사용자(‘24.3.4.~’24.6.30.)
1.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등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5. 매출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6.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유형별(1. 타인명의, 2.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3. 기타(자율관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타인명의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타인명의 고지서 첨부시 고객번호 외 개인정보(성명 등)는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테이프, 흑색 펜 등으로 가려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기타(자율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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