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연금 2.3% 더 드립니다!
올해 1월에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정OO씨는
2006년 6월 최초 연금월액으로
연금액 507,130원을 수령했는데요.
물가변동률이 반영되면서
2024년 12월 783,680원,
2025년 1월은 최초 연금월액 대비
274,570원(58.09%)이 증액된
801,7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두루누리 지원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고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간 합 4,300만 원 미만
|
공·사 연금 통합조회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하여
총 9종의 공·사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 ☑군인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
추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9종의 공·사 연금 한눈에 확인하는 법!
①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접속하기
② 카테고리에서 재무진단 선택 후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하기
③ 로그인 후 편리하게 공·사 연금 조회하기

④ 기초연금도 2.3% 더 드립니다!
올해 1월에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3% 인상됩니다.
기존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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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
|
기초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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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자신의 연금 수급 계획을 재점검하고, 변경 사항에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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