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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금까지 본 청약통장은 잊어라!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by JUNG-2503 2024. 4. 15.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 안내
청약 통장을 통한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납입금액 
  • 취급은행
  • 신청방법
  • 참고자료
  • 문의


1.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만 19~34세 청년
  ② (주택소유) 무주택자
  ③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전환
     ※ 기존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2.신청기간

- 상시

3.지원내용

- 최대 4.5% 금리
 ※ 우대 이율

가입 기간 기본 금리 우대형 금리
1개월 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 2.0% 2.0%
1년 이상 2년 미만 2.5% 2.5%
2년 이상 10년 미만 2.8% 4.5%
10년 이상 2.8% 2.8%



 - 소득에 따른 세액, 소득공제 혜택

구분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소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혜택 이자소득 15.4% 비과세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 원
신청여부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기타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지원

4.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미혼 0.7억 /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5.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면적 85m²이하

6.대출금리

- 금리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우대금리 : 결혼 시 0.1%p /  최초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

 👉 만기
- 최대 40년 만기 

 

7.납입금액 

- 월 2만원 ~ 100만원

 

8.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DGB대구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9.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취급 은행 방문
  ②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어플로 신청

10.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3359626266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359540429


11.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 DGB대구은행 ☎ 1566-5050
- IBK기업은행 ☎ 1566-2566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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