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청 안내
청약 통장을 통한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납입금액
- 취급은행
- 신청방법
- 참고자료
- 문의
1.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만 19~34세 청년
② (주택소유) 무주택자
③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전환
※ 기존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2.신청기간
- 상시
3.지원내용
- 최대 4.5% 금리
※ 우대 이율
| 가입 기간 | 기본 금리 | 우대형 금리 | ||
| 1개월 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연 2.0% | 2.0% |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2.5% | 2.5% | ||
| 2년 이상 10년 미만 | 연 2.8% | 4.5% | ||
| 10년 이상 | 연 2.8% | 2.8% | ||
- 소득에 따른 세액, 소득공제 혜택
| 구분 |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혜택 | ||
| 소득 |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 ||
| 혜택 | 이자소득 15.4% 비과세 |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 한도 |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 원 | ||
| 신청여부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
| 가입시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 | ||
| 기타 |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
-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지원
4.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미혼 0.7억 /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5.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면적 85m²이하
6.대출금리
- 금리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우대금리 : 결혼 시 0.1%p / 최초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
👉 만기
- 최대 40년 만기
7.납입금액
- 월 2만원 ~ 100만원
8.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DGB대구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9.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취급 은행 방문
②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어플로 신청
10.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3359626266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359540429
11.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 DGB대구은행 ☎ 1566-5050
- IBK기업은행 ☎ 1566-2566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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