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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by JUNG-2503 2024. 4. 14.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청년도약계좌란
2.가입대상 조건
3.상품내용
4.가입시 혜택
5.가입및 심사 절차
6.가입시 유의사항
7.상세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가입대상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3.상품내용


월 최대 70만원 이하 5년 만기 자유적립

 

4.가입시 혜택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5.가입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6.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7.상세안내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금리 -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신청(가입) 방법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

가입절차 -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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