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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자녀 성 엄마 성으로... 부성우선주의 폐지 검토

by JUNG-2503 2026. 6. 21.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고르며 당연하게 아빠의 성 뒤에 이름을 붙이다가 문득 왜 엄마의 성은 후보조차 되지 못할까 의문이 들었던 경험 한 번쯤 없으셨나요"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도록 돕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무게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음에도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은 자녀에게 아빠의 성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왔습니다 시대를 거치며 가족의 형태는 몰라보게 다양해졌고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크게 높아졌지만 법률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일상 속에서 미묘한 차별과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내 아이에게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부모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성숙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평등한 제도를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공통된 바람일 텐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성평등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침내 정부가 오랜 법적 관행의 벽을 허물기 위한 대대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가족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 성평등 의식이 마주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부성 우선주의의 문제점과 법 개정 검토 배경, 미혼부모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 제도 개선안, 그리고 1인 가구 및 이주배경가족 지원 대책까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립니다

1.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던 잔재 부성 우선주의의 개념과 현행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는 과거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를 폐지하며 큰 변화를 맞이했으나 자녀의 성을 정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제약이 존재해 왔습니다

  • 민법 제78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성 우선 원칙: 지난 2008년 호주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자녀에게 아빠의 성만을 강요하던 '부성 강제주의'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여전히 자녀는 아버지를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부성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완전히 평등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혼인신고 시점에만 가능한 어머니 성 협의의 치명적 맹점: 물론 현행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주겠다'고 미리 협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결혼을 하는 시점에 먼 미래에 태어날 자녀의 출생신고 상황까지 미리 예측하여 복잡한 서류 절차를 밟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혼인신고 이후 출생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국의 정서상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정 촉구: 이러한 불합리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국제 인권 기준을 감시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제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2. 아동의 복리를 위협하는 민법 제781조 5항 인지 시 부성 우선 원칙의 문제점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도 현행법은 아이의 행복보다 아빠의 성을 우선시하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민법 제781조 5항에 따르면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인지되는 경우 부모의 합의 하에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구조라면 자녀는 법원의 복잡한 특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기존에 쓰던 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성 변경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 복리 저해: 아이가 자라면서 이미 엄마의 성을 기반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음에도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을 강제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에게 엄청난 정서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서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게 만들어 아동의 최우선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친족관계와 가족관계 등록의 얽힌 실타래 풀기: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단순한 성의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친족 체계 및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 전반과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치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가족 정책 미혼부모 자녀 출생신고 및 취약 가구 맞춤형 지원

정부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실무적인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 미혼모 양육 환경 개선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법안 마련: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인프라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특히 그동안 친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데 극심한 법적 절차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미혼부들을 위해 혼인 외 자녀라도 아빠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전용 특별 법안 마련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 1인 가구 및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넷 구축: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배경가족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국가 지원 안전망을 확대 재정비합니다

 

 자녀의 성을 무조건 아빠의 성으로 고정하던 부성 우선주의를 검토하여 부모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유연하게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가부장적 관습에 가해지던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망의 다양성 패킷을 극대화하는 매우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사회 방재 솔루션입니다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듭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다짐처럼 이번에 확정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단순히 서류상의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형태의 가족이 일상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혼인신고 시점에만 어머니의 성을 협의할 수 있었던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혼부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는 이 혁신적인 정책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디테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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